연평균 수입의 50%가 의미하는 바와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2025. 9. 5.

    연평균 수입의 50%는 전체 가구·근로자들의 연간 평균 소득을 절반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소득 ‘중위소득’·‘저소득층’ 기준 등 복지·세제 정책에서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자 평균 월소득이 363 만원이라면 연평균 소득은 363 만원 × 12 개월 = 4,356 만원이 됩니다. 이때 50%는 4,356 만원 ÷ 2 = 2,178 만원이며, 연소득이 2,178 만원 이하인 경우 ‘절반 이하 소득’ 또는 ‘저소득’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이 572 만원 (월)이라면 연소득은 572 만원 × 12 개월 ≈ 6,864 만원이고, 50%는 3,432 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 이하인 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에 해당해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등 일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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