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사내 승인 절차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2025. 9. 5.
복리후생비를 손금산입받으려면 사내 승인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비합니다. 1️⃣ 규정 수립 – 대상·범위(임직원·직계가족의 직무 관련 교육·자격증 등)와 연 1인당 예산 한도(예: 연 5백만원 이하)를 명시합니다. 2️⃣ 부서·인사 검토 – 신청서·결재서를 인사·해당 부서가 검토·승인합니다. 3️⃣ 대표이사 승인 – 부서·인사 검토 후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회계 전표 처리 – 승인된 금액을 복리후생비(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로 계상하고,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5️⃣ 증빙 보관 – 교육 수료증·수강료 영수증·신청·결재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합니다. 이 절차를 문서화하고 내부 결재 시스템에 반영하면 세무당국의 손금산입 판단에 부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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