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이용해 신고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 9. 5.

    상가 임대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이용해 신고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가 없으며, 신고서에 ‘간편장부 대상자’에 체크해야 합니다.
    • 임대료 수입, 임대차계약서, 이자비용, 제세공과금·화재보험료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빙서류와 함께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엑셀 양식)을 사용해 일자순으로 수입·지출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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