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만원 이하의 아파트 월세 소득은 ‘분리과세(세율 14 % + 지방소득세 1.4 % = 15.4 %)’와 ‘종합과세(소득 구간별 6~45 %)’ 중 선택해 신고합니다. 홈택스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주택임대소득’ 항목에 월세와 전세보증금(간주임대료 포함) 합산액을 입력하고, 과세방식(분리·종합) 선택 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 50~60 %·공제금액 200~4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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