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직원의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나 도급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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