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중 일부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전세버스운송사업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운수업의 경우 현금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수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더라도, 부가세 공제 목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