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강의 및 평생학습관 강의 강사로 활동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들입니다. 다만, 개인의 대학원 등록금과 같이 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하거나 임의적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총수입금액과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의 자료 제작비, 홍보비, 교통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학업을 위한 대학원 등록금 등은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