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하시는 경우, 취득세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세율은 주택 가액과 취득자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7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7억 원 주택을 부부가 각각 3억 5천만 원씩 지분을 나누어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각자 3억 5천만 원에 대한 1.1%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3,850,000원(3억 5천만 원 × 1.1%)의 취득세가 각자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취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를 합하여 총 1.3%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 3억 5천만 원에 대한 1.3%의 취득세가 부과되어 4,550,000원(3억 5천만 원 × 1.3%)이 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