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

    과세예고통지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는 절차이며,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액이 실제보다 적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즉, 과세예고통지는 세무서의 행정 절차이고,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를 결정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과세예고통지 없이 세금이 부과된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세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을 경우, 이를 스스로 정정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매출을 누락했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할 수 있으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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