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아닌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직한 경우, 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