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세 면제 대상인가요?

    2025. 11. 1.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주민세가 비과세됩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세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일정 기간 국내 거주한 외국인, 미성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
    2.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다자녀가구, 장애인 등
    3. 노인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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