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체결 후 계약 중에 체납이 발생하면 체납세금이 전세권보다 우선하는지
2025. 11. 1.
전세계약 체결 후 계약 중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전세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 반환채권, 그리고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그 확정일자나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우선 배분됩니다.
다만,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날짜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된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며, 이는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일정 금액(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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