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법적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 10. 31.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납세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한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그리고 난임시술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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