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10만원 급여를 1개월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 방식과 11월 5일 근무분에 대한 급여 지급 방식이 적절한지 문의

    2025. 10. 31.

    월 310만원의 급여를 1개월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방식과 11월 5일 근무분에 대한 급여 지급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월급을 1개월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방식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근무일수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또는 11월 5일과 같이 특정 근무일에 대한 급여를 계산할 때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1. 일할 계산의 필요성: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못한 경우, 실제 근로한 날만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일할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기 1455-24422, 1981.8.11)
    2. 계산 방식: 일할 계산 시에는 월의 총일수, 월의 소정근로일수,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계산 방식이 간편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11월 5일 근무분: 11월 5일 근무분에 대한 급여는 해당일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거나, 월급 총액을 월의 총일수 또는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나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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