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출장 시 발생하는 식대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식대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일상적인 식대는 가사 비용으로 간주되어 경비 처리가 어렵지만, 사업상 출장과 같이 명확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식대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식대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토스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제가 신축 판매업, 건설업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제 사업은 신고를 다 했고, 다른 사람의 도급 계약을 받아 공사를 해주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