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압류된 국세환급금이라도 생계형으로 간주되는 일정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직접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압류 사유: 국세, 지방세 등 체납세금이 있거나 법원 판결에 따른 채권 압류가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 절차는 관할 세무서의 압류 결정 후 통지서 발송 및 환급금 집행 정지로 진행됩니다.
일부 환급 가능성: 2024년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 등 생계자금 성격의 금액은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압류 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25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압류 불가 사유서'를 제출하여 일부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환급금 보호: 250만 원 이하의 생계용 보험 해약환급금, 보장성 보험 만기금, 예·적금의 일부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금액이 250만 원 이하이고 생계유지 목적임을 증명하며, 세무서에 별도의 '압류 불가 신청' 또는 해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금 반환청구 절차: 압류된 국세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압류 통지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