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와 일반 승합차(9인승 이상)는 세무상 비용 처리 규정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업무용 승용차에 비해 비용 처리 한도가 없어 관련 비용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반면, 업무용 승용차는 비용 처리 한도가 존재하며 운행기록부 작성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처리 한도:
운행기록부:
보험 가입:
업무용 승용차의 정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다만,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길이 3.6m 이하 소형 승용차,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 등은 업무용 승용차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