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개인 채널을 통한 수익과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1인 사업자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익 규모나 활동 내용에 따라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인 사업자 신고 시 고려사항:
주의사항:
연 500만원 소득이 있을 때, 사업자 등록 시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별도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 이후 지역 건강보험자격이 되었을 때 예상 납부 금액은 얼마인가요?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 등록 시, 강사 본인이 강의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