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인스타그램 수익과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또는 1인 사업자로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줘.

    2025. 11. 1.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개인 채널을 통한 수익과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1인 사업자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익 규모나 활동 내용에 따라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신고 준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합니다.
    2. 모두채움 신고서 활용: 국세청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소득(원천징수 내역 등)이 자동으로 채워진 '모두채움 신고서'를 활용하면 신고가 간편합니다. 직장 소득은 연말정산 자료를 통해 반영됩니다.
    3. 유튜브/인스타그램 수익 입력: 개인 채널을 통해 발생한 광고 수익, 협찬비 등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소득을 직접 입력하거나,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합니다.
    4. 필요경비 및 공제 항목 입력: 유튜브/인스타그램 활동과 관련된 경비(촬영 장비, 노트북, 인터넷 요금 등)와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입력합니다.
    5. 신고 결과 확인 및 납부/환급: 신고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환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1인 사업자 신고 시 고려사항:

    • 수익 규모가 크거나(연 수익 1천만 원 초과 권장), 광고/협찬 외에 굿즈 판매, 강의 등 다양한 수익원이 있는 경우, 또는 사무실 임대료 등 복잡한 경비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1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빙 가능한 지출 위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현금 수입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하며, 해외 수익(애드센스 등)은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수익 규모가 상당하거나 소득 구조가 복잡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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