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계산 시 월의 총일수와 소정근로일수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자체 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자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회사 내부 규정에 명확히 명시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