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직원을 고용할 때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5. 11. 1.
보험설계사가 직원을 고용할 때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는 직원의 급여(기준소득월액)와 산재보험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일부와 산재보험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각 보험별 사업주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총 보험료율 9%의 50%)
-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의 3.545% (총 보험료율 7.09%의 50%)
- 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건강보험료 총액의 약 0.4545%)
- 고용보험: 기준소득월액의 0.9% (실업급여 관련).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0.25%가 추가로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 및 사업장의 위험률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0.8% 이상이 적용됩니다.
예시 (월 급여 2,500,000원, 산재보험 요율 0.8% 적용 시):
- 국민연금(사업주 부담): 2,500,000원 * 4.5% = 112,500원
- 건강보험(사업주 부담): 2,500,000원 * 3.545% = 88,625원
- 요양보험(사업주 부담): 88,625원 * 12.81% ≈ 11,357원
- 고용보험(사업주 부담): 2,500,000원 * 0.9% = 22,500원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 산재보험(사업주 부담): 2,500,000원 * 0.8% = 20,000원
- 총 사업주 부담액: 약 254,982원
이는 예시이며, 실제 부담액은 직원의 정확한 급여와 사업장의 산재보험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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