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사업주 본인이 아닌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사업주 본인의 식대, 간식비 등은 개인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직원의 식대, 간식비, 건강검진비, 명절 선물비, 교육훈련비, 경조사비, 단체보험료, 여가활동 지원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사업 관련성과 지출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