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은 상품권의 발행, 판매, 사용, 할인, 소멸 등 각 시점별로 매출, 선수금, 할인액, 매출에누리 등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이를 회계장부에 반영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권 발행 시: 액면가액 전액을 '상품권선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기록하고, 할인하여 발행하는 경우 할인액은 '상품권할인액'이라는 선수금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상품권 판매 시: 현금 수취 시에는 현금(또는 은행) 계정과 상품권선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기록합니다.
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이 사용되면 '상품권선수금'을 매출로 전환하고, 할인 발행했던 경우 '상품권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대체합니다.
유효기간 경과 또는 소멸 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경우, 남아있는 금액은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 원칙을 따르면 상품권매매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및 세무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