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부채와 대출이 있을 때 위임이 가능한가요? 세금 신고 시 대출 금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5.
부모님의 부채·대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며, 위임장(세무대리인 위임장)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출금 자체는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 신고 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차용증서·이자 지급 내역을 명확히 하면 증여세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서·이자 지급 사실이 있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 무이자·저리 대출 시 연 1,000만원 초과 시 증여세 과세(현행 연 4.6% 이자 기준)
- 대출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 없으며, 부모가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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