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5.
네, 내국법인이 해외사업장이나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 파견 대상은 내국법인이 직접·간접 100% 출자한 해외법인·사업장 또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파견 전·후에 한국에 거소(주거)·가족·자산이 있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
- 파견 기간·외국 국적·영주권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자 적용
- 국내법인에서 급여·상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거주자 기준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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