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분할납부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5.

    체납 이력이 있더라도 지방세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금액을 명시하고,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분할금액·납부예정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징수유예 사유) 또는 제105조 제1항(체납처분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예: 재해·사업 손실·중대한 위기·질병 등)를 사유서에 기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체납처분유예와 징수유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분할납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체납 이력이 있을 때 담보 제공이 필수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