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이 향후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한 부채이므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는 총자산에서 차감합니다. 즉, 재무상태표상의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급여충당금)’를 부채 항목에 포함시켜 총자산‑총부채(퇴직급여충당금 포함) 형태로 순자산을 계산합니다.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법인세법 제33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