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농장을 직접 거래해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구입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 면세품이어야 합니다.
해당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거래 시 농민의 이름·주민등록번호·품명·수량·가격 등을 기재한 적격증빙(일반 영수증·계약서·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만족하면 제조업·음식점업(일반과세자) 모두 공제가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