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나요?

    2025. 9. 7.

    부동산임대업에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령이 정한 기준연수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이미 적용한 내용연수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건축물은 기준내용연수가 40년(30~50년 선택 가능)이며, 취득 시 선택한 연수로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1].
    • 내용연수를 변경하려면 자산의 용도·구조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세무당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2].
    •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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