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전자상거래업(25세)으로 서산에 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적용 가능한가요?

    2025. 9. 7.

    네, 가능합니다. 25세에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업종으로 서산에 사업자를 등록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연령 요건: 만 15세~34세(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가산)
    • 업종 요건: 통신판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
    • 지역 요건: 서산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므로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적용
    • 최초 창업 시에만 혜택이 주어지며, 사업자등록 시 해당 업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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