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은 가능한 한 연금계좌에서 인출해 연금소득세율(70세 미만 5 %, 70~80세 4 %, 80세 이상 3 %)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연금소득을 연 1천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연금소득세액표 적용으로 별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으니, 연금수령액을 조정해 근로소득과 합산 금액이 높은 구간에 진입하지 않도록 계획하세요. 또한, 연금수령 시기를 연령이 높은 시점으로 연기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