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법인세 부과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초과액 전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지만,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보지 않으며, 이를 과세표준에 더하여 법인세를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