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사업자 간 거래 시) 두 가지 증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개인 소비자·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B2B) 거래에 발행·수취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