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매출전표 중 하나만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증빙 자료로 충분한가요?

    2025. 9. 8.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하나만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에 필요한 증빙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거래마다 적절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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