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하나만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에 필요한 증빙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거래마다 적절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연금 지급이 정지되었을 때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월 30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발급 날짜는 언제로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