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는 언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7.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26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그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소득세와 동일한 기한(통상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이며,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또는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소득세 신고·납부 시 지방소득세 10% 별도 신고·납부
    • 기한: 소득세와 동일(다음 연도 5월 31일)
    • 제출 서류: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별지 제40호의13·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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