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중도인출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7.

    연금보험을 중도인출(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액과 운용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소득세 + 지방소득세)율을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합니다. 다만 천재지변·해외이주·질병·파산·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금소득’으로 간주해 원천징수세율 3~5%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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