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는 동업기업을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간주하여,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소득을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과세 선진화 및 공동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과세특례 적용 대상 동업기업: 「민법」상 조합, 「상법」상 합자·익명조합(단, 특정 투자조합 제외), 「상법」상 합명·합자회사(단, 특정 투자합자회사 제외), 법무법인, 특허법인, 노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전문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단체, 그리고 유사한 외국 단체 등이 해당됩니다.
동업자의 납세의무: 동업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수동적 동업자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소득 계산 및 배분: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자 본인이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