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적용 대상 임원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는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등기되지 않은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