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 중 이월된 공제 잔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액은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계산되며, 이월된 공제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잔액에서 추징액만큼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즉, 추징액만큼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월된 공제 잔액이 남아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추징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된 공제 잔액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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