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 미만의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둘 다 상관없는데 사업자와의 거래 시 왜 세금계산서를 권장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