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안분 계산 방법:
종업원 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과세 대상 급여만 받는 사람, 대표자, 현역복무자(급여 지급 시), 국내 교육 중인 사람 등은 종업원 수에 포함됩니다. 국외 파견자, 국외 교육 중인 사람, 비상근 이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 일시적으로 미사용 중인 공실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기준을 가중평균하여 안분율을 산출하고, 이 안분율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창고라도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안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안분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