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 다른 대부업체나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채권을 양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의 종류, 금액, 담보 여부 등에 따라 양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 직접 채권 추심을 진행하거나 위임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추심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무리한 추심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손 처리: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손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 처리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객관적인 회수 불능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로 판단되는 경우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폐업은 세입자가 전혀 없는 공가 상태이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입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심 2000중719, 200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