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1항에 따르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세액공제 중 기업에 더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