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사무실 임차 시 부담하는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자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시에는 비용이 아닌 '선급비용' 또는 '장기선급비용'과 같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며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리후생비나 관리비 등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 퇴거 시 반환받는 금액은 자산의 회수로 간주되어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만약 원상복구비 등으로 일부 차감 후 반환받는다면 그 차액만큼을 수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