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 합계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전 연도 또는 올해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법인(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도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