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고용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학원 차량 운전기사의 경우, 학원이 운행 시간, 코스, 복장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차량 운행 외의 업무를 지시하며, 대차·대리운행을 통제하고, 징계권을 행사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