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에 사업장 주소 변경이 없었고 법인세 신고를 이미 완료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주소 변경으로 인해 법인세 신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이미 신고를 마친 사업연도에 대한 주소 변경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장 주소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