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무월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근로자로서 산정해야 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며, 해당 기간 동안의 근무월수 등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퇴사 및 재입사 과정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퇴사 시점 이전의 근무 기간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