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 중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처리 절차:
참고: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회사로 반환하면, 회사는 이를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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