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만 감가상각하고 시설장치는 이월시키는데,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 시설장치를 제외하고 작성해도 되나요?
차량운반구만 감가상각하고 시설장치는 이월시키는데,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 시설장치를 제외하고 작성해도 되나요?
2026. 3. 26.
네, 차량운반구만 감가상각하고 시설장치는 이월시키는 경우,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는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 내역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설장치는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시설장치의 감가상각비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상각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공제되므로, 관련 내용을 별도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