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출자금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시 '유보'는 회계상 인식된 평가손익과 세법상 인정되는 평가손익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시가평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이를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보' 처리를 합니다. 반대로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보' 처리합니다. 이는 해당 평가손익이 법인세 납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조정 계정입니다.
이러한 유보 처리는 향후 해당 출자금을 처분(예: 탈퇴, 양도 등)하여 실제 손익이 확정될 때, 이전에 유보되었던 금액을 반영하여 세무조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즉, 유보는 일시적인 세무상 조정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